※사업주 위탁훈련 신청 및 환급절차
▶ 사업주 위탁훈련 회사(산업체,기업) 할일
사업주위탁계약서 및 통장사본첨부 메일전송(수강완료) *홈페이지 수강신청 안하셔도 됨
① 사업주 위탁 계약서 작성 메일발송(양식하단 메일주소 참고) yoonwang@daum.net
(★★)사업주위탁계약서 및 통장사본 첨부('24.3.1.시작하는 훈련부터 적용)
②수강료 전액입금(반드시 회사명으로)
③ 수강료 환급절차(★★★) 수료후 약 1개월 소요됨
고용 24(www.work24.go.kr) 고용24회원(기업회원 , 기업대리인) 가입 후
로그인 한 다음 상단 직업훈련 클릭 후
홈페이지> 사업주훈련> 사업주 환급 계좌등록(★꼭 등록해 주세요) 등록방법->홈페이지 우측-커뮤니티-공지사항
※ 아래쪽 사업주위탁훈련 환급계좌등록 매뉴얼 참조
▶ 수원인재기술학원 할일
① 전자(세금)계산서 발급
② 수료증
③ 훈련비용 신청
훈련기관이 행정지원시스템에서 환급비용신청(환급비용신청시 반드시(★)사업주위탁 통장사본 첨부할 것)
홈페이지(고용 24(www.work24.go.kr)에서 사업장(회사)이 등록한 계좌를 자동으로 불러오며
계좌 등록한 사업장에 한해 비용신청 가능함(★★★) 통장사본과 등록한 계좌일치해야 함